2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 뒤 증거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 관련 토론회 열어…검찰, 한의사·치과의사협 압수수색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세 단체장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 저지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함께 만났고, 이후 정 의원은 이들 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압수수색하는 등 의사 관련 단체들의 정치권 로비로 수사를 확대했다.
엄종희 전 한의사협회장은 2일 “지난해 12월 서울 팔래스호텔 커피숍에서 장동익 의협 회장의 주선으로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등 세 단체장이 정형근 의원을 만나, 정 의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미 통과된 법안이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토론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으냐’고 답변했다”고 엄 전 회장은 말했다. 그는 당시 정 의원이 의료계 요구에 대해 딱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 의원은 지난달 초 의료계, 학계, 재정경제부, 시민단체가 참석한 ‘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2005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비 정보를 세무당국에 내야하게 됐다. 이에 의료계 세 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반대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며 반대 운동을 폈다. 특히 의협은 국세청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의료계는 환자 정보 노출 위험을 지적했으나, 의사들이 세무당국에 수입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높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세 단체장과 정 의원의 만남에 배석했던 정 의원의 보좌관은 “당시 의료계 설명을 들은 정 의원이 나한테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그런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토론회를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후 토론회 자료집 200부 인쇄 등 비용은 우리 의원실의 정책개발비로 충당했고, 의료계 단체들은 소속 회원들한테 뿌릴 자료집 500부와 초청장 1천장 비용만 따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론회에서 다양한 문제 지적이 나왔고 정부도 보완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에) 문제는 있지만 17대 국회 말에 법안을 내봐야 통과가 어렵다는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법안을 따로 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이날 압수수색한 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정치인 후원금 지원 내역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만간 정형근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검찰 관계자는 “곧 정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난 1일 정 의원 보좌관을 통해 언제 출석할지를 물었으나 (정 의원과) 잘 연락이 안 됐는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정형근 의원, 뇌물죄 적용 가능’ 제목의 <한겨레> 4월25일치 1면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검찰이 2일 밝혔다. 정세라 이순혁 기자 seraj@hani.co.kr
연말정산 간소화는 2005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비 정보를 세무당국에 내야하게 됐다. 이에 의료계 세 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반대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며 반대 운동을 폈다. 특히 의협은 국세청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의료계는 환자 정보 노출 위험을 지적했으나, 의사들이 세무당국에 수입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높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세 단체장과 정 의원의 만남에 배석했던 정 의원의 보좌관은 “당시 의료계 설명을 들은 정 의원이 나한테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그런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토론회를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후 토론회 자료집 200부 인쇄 등 비용은 우리 의원실의 정책개발비로 충당했고, 의료계 단체들은 소속 회원들한테 뿌릴 자료집 500부와 초청장 1천장 비용만 따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론회에서 다양한 문제 지적이 나왔고 정부도 보완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에) 문제는 있지만 17대 국회 말에 법안을 내봐야 통과가 어렵다는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법안을 따로 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이날 압수수색한 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정치인 후원금 지원 내역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만간 정형근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검찰 관계자는 “곧 정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난 1일 정 의원 보좌관을 통해 언제 출석할지를 물었으나 (정 의원과) 잘 연락이 안 됐는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정형근 의원, 뇌물죄 적용 가능’ 제목의 <한겨레> 4월25일치 1면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검찰이 2일 밝혔다. 정세라 이순혁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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