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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일파 후손 ‘땅 찾기’ 35건 중 9건 승소

등록 2007-05-02 21:19

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가 ‘땅 찾기’ 소송에서 이긴 뒤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 소송이 봇물을 이뤘다. 주로 해방 직후 혼란기에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다.

2일 법무부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 송병준, 이근호, 이재극, 윤덕영, 이해창, 이기용, 남장희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35건이다. 6건은 국가가 승소했고, 9건은 패소했다. 소를 취하한 6건을 뺀 나머지 14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997년 7월 서울고법은 “1948년 친일파의 재산몰수와 처벌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폐지됐고 그 뒤 관련법이 입법된 적은 없다”며 ‘법률 미비’를 사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이재극의 손자며느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정신으로 볼 때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각하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패소한 9건 가운데 아직 친일파 후손의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5건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 귀속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간 땅에 대해서는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친일재산 환수 결정을 두고서도 일부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재산환수는 특별법과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른 조처인 만큼, 이제까지 제기됐던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을 내야 한다. 재판의 성격과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인 장완익 변호사는 “역사적 사실과 법률적 판단에 대해 이미 검토를 해 왔으며,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전정윤 김남일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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