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17대 총선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일(58) 민주당 의원을 23일 밤 강제구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채 출석하지 않자 이날 밤 9시께 이 의원의 서울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해 대구지검으로 넘겼다. 대구지검은 24일 중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이 의원의 사법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을 상대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2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불법도청 수사가 진행되자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지역 병원에 입원해 최근 수술을 받은 뒤 이날 오전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다.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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