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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 블로그 일기에도 저작권 표시를 한다

등록 2005-03-24 07:00수정 2005-03-24 07:00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내 소설이나 일기를 남들이 함부로 베끼지 못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싶다',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의저작물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쓰고 싶다'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 저작물 이용약관을 등록ㆍ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www.creativecommons.or.kr )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복잡한 약관을 만들 여력이 없는 저작자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영리 목적사용만 허락한다', `영리 목적 사용도 허락한다', `저작물 수정을 금지한다', `저작물 일부 수정은 허락한다'는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클릭해 가며 `저작물 이용약관'을 완성할 수 있다.

약관 완성 이후에 자신의 저작물이 있는 인터넷 화면에 태그 형식의 CC(Creative Commons) 마크를 붙이면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 네티즌들이 CC마크를 클릭해 이용약관을 보게된다.

오프라인상의 출판물이나 음반 저작권자는 이 사이트에서 이용약관을 만든 뒤이용약관이 보관된 이곳 사이트 주소를 자신의 저작물에 기재해 놓으면 된다.

이 약관은 저작권자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사이에서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하게 돼 차후 저작권 침해여부를 가릴 법적 근거가 된다.

저작권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근거를 두게 되고 이용자는 일정한 조건만지키면 자유롭게 남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원래 Creative Commons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산권 공유'라는 대립되는명제를 조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다.

판사 60여명과 검사 50여명, 변호사 60여명, 교수 60여명 및 IT 업무 종사자 30여명 등이 모인 한국정보법학회는 2003년 미국 Creative Commons와 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 세부작업을 진행해 한국 법체계에 맞춰 이번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는 무료로 운영되며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Creative Commons 시스템 사용 국가들과공통기반을 갖게 돼 국제적인 저작권 교류와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정보법학회 관계자는 "현행법 환경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 어려웠지만 이 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라는 대립개념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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