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 경영진들의 사전구속영장(<한겨레> 5월3일치 10면)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경영이사 김아무개씨 등 팬텀 경영진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들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아무개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아 4일로 연기됐다.
이동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담당 공보판사는 “3명 가운데 1명은 실질심사 하루 전 포탈 세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지난 2일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18억원 가량을 안내고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팬텀 경영진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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