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을 바꿔 폭행당한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뒷받침할 간접증거가 충분하다면 가해자의 폭행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4일 새벽 길거리에서 애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믿을 수 없더라도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충분하면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얼굴에서 피를 흘린 채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편의점 종업원 등의 증언과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3년 3월 새벽 여자친구 정모씨와 다투다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정씨가 이후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씨는 그해 6월 정씨 집 앞에서 그녀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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