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연예인과 부유층을 상대로 침을 놓고 피부치료를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무면허 한의사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예인 장모(44.여)씨, 유명 연예인의 아들 이모(30.회사원)씨, 모 학원 이사장 박모(45)씨와 그 아들(10), 대학생조모(18)씨 등 5명에 대해 침술, 피부치료, 안과치료, 고혈압치료, 한약 투약 등 각종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7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무면허 한의사 이씨는 미국에서 발행된 침구사 인증서를 갖고 미국의유명 한의사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연예인 등 30여명의 이름이 적힌 고객 명단을 확보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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