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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인터넷포털업체 현장조사 착수

등록 2007-05-09 14:19수정 2007-05-09 15:40

검색등록 심사료 담합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들을 방문, 광고비 담합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동안 서류검토와 조사계획 수립 등 사전 예비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 6개 업체로 파악됐으며, 콘텐츠제공 수수료율과 검색등록 심사료의 담합 여부 등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NHN 관계자는 "공정위는 그동안 가격 담합 등과 관련해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 오전 첫 현장조사를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날 SK커뮤니케이션즈의 이비즈사업부, 야후코리아의 세일즈부문, 엠파스의 리스팅사업본부, KTH의 재무팀과 검색광고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지난해 말 네이버, 다음, 엠파스, 야후코리아 등 주요 포털업체의 검색심사료는 등급별로 19만8천원, 29만7천원, 55만원 등으로 동일하고 네이트 역시 성인사이트 등록비가 다른 포털사와 동일한 수준이다.

KTH 관계자는 "공정위는 포털이 CP(콘텐츠제공업체)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는 수수료율이 동일한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카르텔조사단과 시장감시본부 등을 중심으로 합동 조사팀을 구성했으며, 담합 외에도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각종 거래관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대금을 삭감 또는 지연 지급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포털업계는 국세청의 NHN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본격 개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포털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연초부터 예고돼왔던 것이나 그동안 자체 점검을 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지훈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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