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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회장 구속여부 다음주초 판가름

등록 2007-05-09 19:17수정 2007-05-10 01:39

주말께 영장 청구…14일께 실질 심사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9일 경찰이 김 회장 등 두 사람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김 회장의 영장 처리는 형사8부 수석인 송규종 검사가 맡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영장이 신청되기 전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긴급체포된 상태라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각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전 구속영장이어서 차이가 있다”며 “상호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보다 철저하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신청된 뒤 밤 11시께에는 보완수사를 지휘할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10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간 검찰청사 앞에 돌무덤이 쌓이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의 부담을 생각하면,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실히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대검 고위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사 지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철준 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3~4일씩 검토하는 경우도 있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은 그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48시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미 지난주부터 김 회장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등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영장 청구에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이를 종합하면, 검찰로서는 10∼11일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이틀 뒤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검찰이 10~11일 영장을 청구하면 12~13일이 된다. 그러나 이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14일께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회장이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영장이 청구된 날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김 회장의 영장은 실질심사를 거친 뒤 14~15일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순혁 전정윤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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