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곳 실태조사 예정
속보=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탓에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한겨레〉 5월9일치 1·3면)에 따라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철호 공정위 홍보관리관은 “지난 4월부터 방송과 인터넷 등의 대부업체 광고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업체 20여곳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되면 ‘표시 광고법’에 따라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맡은 한 실무관계자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보름 정도면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철호 홍보관리관은 또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에 단속 권한을 넘길 경우 인력·예산 문제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얻기 힘들어, 조사권과 처벌권이 있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온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 피해가 심각한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한겨레〉 기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 체계와 연 66%의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대부업법 탓에 대부업체 텔레비전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대부업체 방송 광고 전면 규제를 주장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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