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교수 사이의 학위 돈거래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돈을 받은 교수들의 구속 수사 기준을 `1억5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로 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전주지검은 "이번 사건의 사법처리 대상 교수 26명 가운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교수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3명을 구속하고 사전영장을 청구한 2명은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억5천만원´ 기준을 정한데 대해 "1억원으로 정하면 교수들을 모두 구속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진다"며 "잘못을 바로잡고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수사팀과 지휘부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한 기준을 놓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특정 대학 봐주기식의 수사가 아니냐'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교수 5명을 대학 별로 보면 W대 교수가 3명, J대가 1명, 서울 K대 교수가 1명 등이며 특히 서울 K대 교수는 W대에서 수업을 했기때문에 실제로 W대는 4명의 교수가 구속수사 대상자인 셈이다.
W대와 J대의 총 수사 대상 교수는 W대가 12명(한의예과 9명, 의예과 2명, 치의예과 1명)이며 J대는 8명(의예과 4명, 치의예과 4명)으로 두 대학 간 인원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검찰 수사결과 교수 모두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다 `수십년 동안 이어온 의료계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에 대해검찰이 "죄의식 결여로 인한 범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일축했기 때문에 돈의 액수만 차이가 날 뿐 죄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J대 총장이 사법처리 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을하기 위해 전주지검을 찾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J대 총장이 불쑥 찾아와 만나기는 했지만 원칙대로 수사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 김모(36.회사원.전주시 평화동)씨는 "1억원이나 1억5천만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이번 검찰 수사로 의료계의 썩은 관행을 뿌리뽑을 것으로 기대했는데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이에 대해 검찰은 "J대 총장이 불쑥 찾아와 만나기는 했지만 원칙대로 수사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 김모(36.회사원.전주시 평화동)씨는 "1억원이나 1억5천만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이번 검찰 수사로 의료계의 썩은 관행을 뿌리뽑을 것으로 기대했는데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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