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회장 가처분신청 수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정헌)는 9일 <한국방송>이 이날 밤 방송할 예정이던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봐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인가’에 대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추적 60분’은 방송금지 결정이 내려진 내용을 제외한 채 이날 밤 11시5분 방송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찰의 수사보고서 내용 및 피해자로 조사받는 쪽의 진술에 기초해 재구성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 △김 회장의 가처분신청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 △김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야무야로 끝났다’는 등 부당하게 처벌을 면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도하는 내용 △‘김 회장이 국가 사법체계를 무시했다’거나 ‘법치주의를 무시했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김 회장의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보도내용 등도 방송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일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이번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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