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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 회장 영장심사 ‘공방’ 예상

등록 2007-05-11 02:09

검찰 “진술·통화내역 등 소명 충분”
변호인 “폭행 가담 물증 확보 못해”
김승연 한화 회장의 구속 여부는 경찰이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리는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입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김 회장이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는지, 술집 종업원들을 직접 때렸는지, 쇠파이프를 사용했는지 등의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입증되면 발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확신을 주는 ‘증명’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소명’만 이뤄지면 영장이 발부된다.

김 회장은 경호원 등을 시켜 ㅅ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 공사장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주점 종업원 조아무개씨를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와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종업원들을 손과 발로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조씨 등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와 의사 소견서, 한화 협력업체인 ㄷ토건 김아무개 사장과 한화그룹 김아무개 부속실장이 청담동과 청계산, 북창동을 따라 움직이며 통화한 내역 등을 근거로 범죄 소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은 경찰 조사 때처럼 “사건 당일 김 회장이 ㅅ클럽에 갔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다는 전략이다. 경찰이 ㅅ유흥주점 폐쇄회로 화면과 가회동에서부터 청계산과 북창동에 이르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 같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이 집중 공략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과 법원의 ‘속전속결’식 영장청구와 영장실질심사의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예상과 달리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9일 밤 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고, 법원도 일반적인 사건보다 영장실질심사를 사흘이나 앞당겼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살피는 등 사건 전반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법원도 통화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사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 처리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법원 수뇌부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정윤 이순혁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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