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회장 사전영장 청구
경찰 제시한 혐의 그대로 적용
경찰 제시한 혐의 그대로 적용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10일 김 회장과 한화그룹 경호실장 진아무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김 회장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 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흉기 등 사용 폭행, 흉기 등 사용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형법의 업무방해 등 경찰이 영장에서 밝힌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으며, 나머지 피의자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또는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밤 8시께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형사8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밤새 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즉 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회장 등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 열리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주목도 등을 감안해 심사 일정을 앞당겨 잡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광만(45·사법연수원 16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