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부가세 폐지 요구
변호사회가 변호사 수임료의 부가가치세 부과 폐지를 주장하고, 변호사들만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나서는 등 ‘제몫 찾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건의서에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보건 용역이 여전히 면세대상인 것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으며,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199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변호사뿐 아니라 세무사·건축사·변리사·관세사·법무사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송쌍종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변호사 수임을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차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변협의 주장은 결국 ‘직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등 탈세가 만연하던 전문직 업종의 과세투명화를 위해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 변호사)는 이달 초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회 단위의 직장예비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작업은 지난 1월 서울변회 선거에서 이 변호사가 제시한 “병역법을 바꿔서라도 변호사들만 따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있을 변호사회의 병역법 개정 건의 작업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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