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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승연 회장-검찰의 악연

등록 2007-05-11 20:42

김승연 회장의 사법처리 전력
김승연 회장의 사법처리 전력
외화유출·대선자금·대생인수
3차례나 형사처벌 위기 몰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형사처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회장은 김영삼 정권 때인 지난 1993년 그룹 계열사의 해외 공사비 470만달러를 빼돌려 미국에서 영화배우 실버스타 스탤론이 살던 호화 저택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달 만에 풀려났다.

김 회장은 2003~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10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김 회장은 당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출국금지 조처 하루 전날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7개월 만에 귀국한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이어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이 김 회장의 금융기관 임원직(대한생명 회장)을 유지하게 해주기 위해 벌금형으로 낮춰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회장은 2005년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또 대검 중수부에 불려나왔다. 김 회장은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과 비밀리에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결국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만 구속시키고 김 회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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