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밤 11시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2개 중대 150여명의 경찰관들을 경찰서 안팎에 배치했다. 사상 처음 재벌 회장을 경찰서 유치장에 맞게 되는 경찰들도 술렁이며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김 회장은 남대문경찰서에 도착한 뒤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은 1·2층 구조로 층마다 8개씩 16개의 방이 있다. 이날 현재 마약, 절도 등 혐의로 7명이 방 3곳에 수용돼 있다. 경찰은 김 회장과 진아무개(40) 경호과장은 이들과 달리 각각 별도의 방에 수용했다. 김 회장과 경호과장이 서로 다른 방에 수용된 것은 이번 보복폭행 사건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공범 등의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는 유치시설의 허용 범위 안에서 분리 유치해 서로 ‘통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마루가 깔린 4.3평의 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방에는 화장실과 세면장이 딸려 있고, 칫솔과 수건 등이 제공된다. 김 회장은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 9시, 정오, 오후 6시 등 세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텔레비전 시청과 독서 등을 할 수 있다. 취침 시각은 저녁 9시30분이다. 보리밥, 김치, 단무지가 메뉴인 1400원짜리 ‘관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사식’인 2500원짜리 경찰서 식당 밥을 시켜 먹는다. 하루에 3차례 30분 이내의 면회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면회도 하루 한 차례 20분까지 가능하다.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와 달리 사복을 입을 수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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