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24일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 모 대학 야구감독 주모(53)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은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죄의 성격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6시20분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씨는 2002년 8월 박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박씨의 아들을 이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뽑는 등 2002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모두 3명의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대가로 4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주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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