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293명은 24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꽃게잡이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중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87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 어선들이 서해5도 부근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바닥끌그물(저인망)로 바다 밑바닥까지 꽃게를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황금어장으로 불리던 서해어장이 황폐해지고 있다”며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때까지 더 기다릴 수 없어 중국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중국 정부는 1998년 맺어진 한-중 어업협정을 깨뜨린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해5도 주민 300명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라”며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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