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2인자이자 주수도 회장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한의상(46)씨가 15일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제이유 쪽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관계 기관에 편의를 봐달라며 로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몇 달 동안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통해 한씨의 의심스러운 돈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나 한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수사팀 검사는 전했다.
한씨는 제이유 계열사인 한성에코넷의 사외이사와 브링스엠 회장, 제이유의 국제사업무문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제이유그룹의 2인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언론에 공개돼 제이유 사건을 세상에 알린 국정원 보고서에서 ‘비자금 조성·관리·집행자’로 지목된 한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김아무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누나 부부, 박영진 전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과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제이유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들의 돈거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한씨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제이유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제이유 쪽으로부터 5억원 등 모두 세 업체로부터 1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파이낸셜뉴스> 전재호(59)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가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없고, 그동안 검찰에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은데다 수사가 진행되며 증거도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알려왔습니다.
한의상씨는 제이유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지만 1,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차장검사 가족 및 경찰청 정보국장과의 돈거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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