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방극성)는 24일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시지부장 송선종(52)씨와 전남지부장 김목(54)씨 등 교사 2명에게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탄핵반대 서명운동은 특정 집단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선거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탄핵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의 전교조 교사 20여명에게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온 첫번째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송 교사 등은 2004년 3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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