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주영회장 혼외 딸들 100억대 유산 소송
“상속액 계산방식 불합리” 추가 분배 요구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들이 유산 분배에 문제를 제기하며 100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17일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법조계 인사와 서울가정법원의 말을 종합하면, 27살과 25살인 정 회장의 혼외 딸들이 지난해 11월 정 회장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이 잘못됐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변경 소송을 냈다.
이 인사는 “미국 시민권자로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는 두 딸은 생후 20년 넘게 정 회장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다 2001년 친생자 인지소송을 통해 호적에 입적했다. 이들은 정 회장이 숨진 뒤 다른 자녀들과 함께 유산 배분에 참여해 각각 50억원씩 유산을 받았지만 ‘상속액 계산 방식 등이 불합리하다’며 둘이 합쳐 10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이 ‘상속 당시 배분 결과에 동의했지만, 기존 자녀들 쪽에서 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유산을 계산해서 배분했다. 다른 자녀들은 현금 이외에 주식과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는 등 불평등하게 유산이 배분됐다’고 주장하면서 유언장 공개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기존 가족들과 ㄱ씨 등은 합의를 위해 법원에서 몇 차례 조정을 했으나 서로 견해차가 커 조정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고인의 기존 가족들이 ‘두 딸이 추가적인 재산 상속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재산 분할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께 마지막 조정을 해 합의가 안 되면 강제조정할 방침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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