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상현 판사는 18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된 뒤 복직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석진씨가 “대법원에서 3년5개월 만에 선고를 내려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조 활동 때문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김씨는 2000년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해 복직이 가능해졌다. 이에 회사 쪽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3년5개월 만인 2005년 7월에야 ‘상고 기각’으로 복직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전관예우’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늑장 재판으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전관예우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대법원에서 선고까지 3년5개월을 끈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대법원의 과오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원고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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