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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주의로 사고낸 근로자 해고는 부당”

등록 2005-03-25 06:53수정 2005-03-25 06:53

근로자가 본인 부주의로 사고를 낸 데 대한 문책조치로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된 모 시립노인요양원 생활지도원 전 모(53.여)씨의 부당해고 재심 신청사건에 대해 요양원측의 징계 양정이지나치다며 초심 결정 취소와 함께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24일 요양원에서 오 모(80.여)씨를 2층 식당으로 옮기다 잠시의자에 앉혀놓고 다른 원생의 치료를 돕기 위해 물리치료실을 다녀온 사이 오씨가넘어져 뇌손상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요양원은 같은 해 5월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파면했고 전씨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신청했다.

중노위는 "전씨가 다른 원생을 돕기 위해 자리를 잠시 뜬 사이에 사고가 난 사실로 미뤄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징계해고 양정이 지나치다.

요양원은 전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 근로시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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