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명기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네티즌들도 인터넷 공간에서 변호사들의 광고를 보고 법률상담이나 사건 의뢰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25일 "변호사 개인과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23조에 의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변협은 이와 함께 변호사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이용해 유료 법률서식을 제공하고 `나홀로 소송'을 유료로 지원하며 ARS 유료전화로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현행 변호사법 23조는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조합이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광고매체 종류와 광고회수, 광고료, 광고내용 등을 변협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에도 변호사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건 수임 광고를 할수 있지만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에 액자형 광고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있다.
변협이 이처럼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가 전반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원 변호사들의 수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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