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와 대리점 사업자 등 11곳이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교복사업자단체인 경남학생복협의회는 공동구매 입찰 불참을 결의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제명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방해했다.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은 소비자들에게 비싼 ‘엘리트’ 교복을 공동구매와 비슷한 가격으로 파는 것처럼 알리고, 실제로는 저렴하게 출시된 공동구매용 브랜드 ‘엘리트메이트’를 판매했다.
허위·과장광고를 한 ㈜아이비클럽과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판 엘리트학생복 중랑점 등 4곳, 교복값의 10%를 초과한 상품권을 제공한 ㈜스쿨룩스 등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남학생복협의회,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3곳에는 모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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