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 로비 흐름도
후원금 명목도 기소 여부 검토
국세청 관계자 혐의는 확인 안돼
국세청 관계자 혐의는 확인 안돼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제이유의 로비에 연루된 정치인 1~2명을 이번주 안에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세금 감면 로비가 핵심”=검찰은 제이유의 로비가 △국세청 세금 감면 △주수도(구속) 회장의 사면·복권 △서해안 유전개발사업 보호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의 주목을 받아 온 것은 국세청의 세금 감면 과정이다. 검찰은 2005년 2월 제이유가 1320억원 과세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뒤, 서경석 목사가 ‘제이유 2인자’인 한의상(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고위 관계자를 접촉한 정황을 제이유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다. 이 만남 뒤 제이유의 과세 전 적부심 재심사가 이뤄졌고, 무려 800억여원의 세금 감면이 결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국세청 고위 관계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애초 부과된 1320억원은 제이유 계열사의 주식 가치를 200만원대로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나중에 깎아준 세금이 좀더 합리적인 것 같다”며 “아직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인 몇 사람이나 기소될까?=수사팀은 이번주부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과 서 목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후원금 명목 등으로 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서 목사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비록 후원금 명목의 돈이지만, 세금 감면 청탁 대가 등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가족들의 특혜수당 의혹은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혜성이 인정되면 주 회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지만, 이 전 비서관 가족들은 원래 받을 수당을 찾아간 셈이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이유 관련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 회장한테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6급) 김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기영 당직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순혁 김지은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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