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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DJ 처남 이성호씨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

등록 2005-03-25 10:36수정 2005-03-25 10:36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5일 동아건설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7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천5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고령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전 대통령의 처남 신분을 이용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패범죄로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S사에서 1억원을 받아 이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챙긴 신모(50)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6월과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0년 5월께 동아건설로부터 최원석 회장의 경영 복귀와 수도권매립지3공구 매립공사 수의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금감원의 주가조작 조사를 우려한 S사측의 로비자금 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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