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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태촌씨 보호감호 재심청구 기각

등록 2005-03-25 11:17수정 2005-03-25 11:17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5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7)씨가 낸 보호감호처분 재심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재범의 위험성 여부는 단순한 재범의가능성 만으론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범행동기.과정,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법적인 안정성을 깨뜨릴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감호청구인은 지난 72년 이후 8차례에 걸쳐 동종.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모두 2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수감생활 중에도 공문서 위조를 교사하고폭력계와 연결해 자신의 건재함을 외부에 알리게 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보호감호 처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감호청구인은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이 역시 보호감호 처분 이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때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와 함께 국내 폭력세계의 대부로 통했던 김씨는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사건, 범죄단체 '신우회' 구성 혐의, 공문서위조교사 혐의 등으로 모두 징역 16년6월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지난 86년 이후 십여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김씨는 지난 89년 폐암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 이유로 그동안 수감생활과 형집행정지를 반복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로 형기가 만료됐으나 자신의 출소를 가로막은 보호감호 7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호감호 판결의 근거가 된 구(舊) 사회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나에 대한 보호감호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된다'며 지난해 5월 보호감호 재심청구를 냈다.

김씨의 가족들은 "김씨가 거동조차 힘든 중환자의 몸인데도 재판부가 보호감호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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