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1일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장재국(55)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현 소년한국일보 회장)를 불구속 기소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일보사 회장을 지낸 장 전 대표는 2000년 1월 경영난에 빠진 한국일보사가 서울경제신문사와 합병하기로 결정하자, 한국일보사에서 66억원어치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한 뒤 이 돈을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경제신문 주식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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