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지난 2005년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엑스파일) 수사 때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녹취록에 나오는 전·현직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18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삼성 쪽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노 의원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노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도청 녹취록에는 금품을 (검사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근거는 없다”며 “노 의원이 소환에 불응해 직접 조서를 받지 못했지만, 당시 발표·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보도자료만으로도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쪽은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엑스파일에 대한) 검찰의 진실규명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으므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은 떡값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조사하지 않고, 이를 공개한 사람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순혁 고나무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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