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의협 회장 출두 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장동익(59)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장 전 회장은 협회비 등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18일 횡령 혐의와 함께 협회 공금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한겨레> 기자와 만나 “장 전 회장은 협회비 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연말정산 간소화법안과 관련된 로비 혐의 등을 모두 다 부인했다”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고경화,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200만원, 300만원씩 간 것은 맞지만 모두 후원금이고, 각 협회장들이 모아서 전달한 것이어서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시인했다고 검찰이 밝힌 바 있다.
장 전 회장의 변호인은 또 정형근 의원에게 건넨 돈에 대해서는 “장 전 회장이 600만원인지 1천만원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 납부는) 의료계 3단체의 소득세법 태스크포스팀 간사인 김아무개씨가 시켜서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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