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명 1인당 50만원씩 요구…승소땐 유사 사례 소송 잇따를 듯
기름값을 짬짜미(담합)해 올린 정유사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기름 소맷값 담합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이 승소하면 짬짜미를 한 기업들은 과징금 외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526명은 22일 “유가 담합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4개 정유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모두 2억6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에스케이㈜,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네 정유사는 지난 2월 휘발유·등유·경유 값을 짬짜미해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받았다.(<한겨레> 2007년 2월23일치 19면)
이들은 소장에 “시장을 독과점한 정유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한 달에 수백만원씩 기름을 사는 화물·건설 운송노동자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며 “생계형 운전자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없애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적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노총 법률원은 “청구액은 감정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으며, 참가자가 늘어나면 2·3차 소송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군납유류 입찰 담합을 저지른 정유사 5곳에 “국가에 8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05년에는 교복 가격을 짬짜미한 교복업체에 “학부모들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기업 담합행위에 대해 엄하게 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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