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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배숙 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

등록 2005-03-25 15:47수정 2005-03-25 15:47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주환부장판사)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조배숙(48.전북 익산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 등 사회 기여도가 큰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2003년 10월 중순 자신이 고문을 맡은 산악회등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익산시민 600여명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후원회에 초대하면서 교통편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구형받았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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