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속피고인을 즉시 석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선고 후 구치소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피고인의 비율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무부가 펴낸 2004년도 법무부 인권개선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구속피고인에 대한 선고 즉시 석방률이 지난해 5.21%로 선고 즉시 석방제도를 시행한 첫 해인2003년(8.34%)보다도 낮았다.
대다수 구속 피고인들이 `자유의 몸'이 되고도 곧장 귀가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사복착용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불안심리가 만연한 탓에 대부분 수의를입고 선고공판에 나섰다가 무죄 등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와 사복으로 갈아입고 출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무부는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사복착용이 재판에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교정기관에서적극 홍보토록 했고, 미결수용자의 영치품 수령대상을 본인 외 2~3명으로 지정하는등 영치품 반환제도를 개선한 만큼 선고 즉시 석방률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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