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제이유 청탁받고 수억 받은 혐의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5일 주수도(51) 제이유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이부영(65)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방문판매법 개정, 서해유전 개발 사업, 주 회장 사면·복권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6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2005년 차명계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 전 의원이 단체 명의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긴 것도 아니고 기업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범죄 혐의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대법원 판례가 직무 연관성과 대가 관계를 중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탁과 기부 행위가 결부돼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전 의원은 2004년 8월~2005년 1월 당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10일 “정계를 떠나 시민사회 운동에 전념하겠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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