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소환에 부담
27일 특수부에 배당할듯
27일 특수부에 배당할듯
검찰은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의 은폐·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28일 공식 접수되는대로 사건을 배당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서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 고위 간부들과 재벌그룹이 연루된 사건의 특성상 특수부가 적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7일 “28일 정식으로 수사의뢰되면 그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 안에서는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형사8부에 맡기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 수사 외압 의혹이 이 사건의 본체 수사와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경찰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 검찰 수뇌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의뢰한다는 것이 워낙 이례적인 일이어서 특수부에 배당하건 형사부에 배당하건 정답은 없는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8일 한화그룹이 명예훼손 혐의로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을 고소한 사건도 어디에 배당할지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덥지 못한 수사를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던 검찰은 경찰 고위 간부들을 줄줄이 불러야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오히려 조심스럽고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사 대상인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사이인 한편으론, 수사지휘 등 업무상 긴밀함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김승연 회장의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했다. 이동근 공보판사는 “검찰이 25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해 6월5일까지 늘려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다음달 4~5일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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