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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대구 서구청장등 5명 영장

등록 2007-05-28 21:19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송진섭)는 28일 과태료를 대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윤진(61) 대구 서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한테서 돈을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대구사무실 사무국장 노아무개(45)씨와, 과태료를 대납받은 유권자 12명 가운데 대납을 요구한 김아무개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대구시의원 ㄱ씨한테서 명절선물을 받은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선관위가 부과한 과태료 3540만원을 노씨에게 대신 내도록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선거법상 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윤 구청장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강재섭 대표가 과태료 대납에 개입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과태료를 대신 내거나 대납을 요구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강 대표가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이 앞으로 수사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뒤 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한나라당 당직자 12명과 전달 과정에 개입한 노씨 등 모두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강 대표 대구사무실과 윤 구청장 집무실, 집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압수한 뒤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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