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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경찰 전 간부 1~2명 영장 가능성

등록 2007-05-28 21:24

‘수사외압’ 최기문 전 청장등 처벌 고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은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의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의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정책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 등으로 긴장 관계에 있지만, 경찰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인만큼 전원 영장 청구 등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경찰 고위 간부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소식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벌써부터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전 서울청 수사부장 가운데 한 명은 영장 청구까지 가야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검찰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형사처벌 ‘1순위’로 거론되는 인사는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55) 전 경찰청장이다. 최 전 청장은 경찰청 감사 결과 김학배 전 부장과 한기민 전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등 수사 지휘라인에 청탁성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가 아닌 최 전 청장이 김승연 회장을 위해 청탁성 전화를 건 사실로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최 전 청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회장 사건을 남대문서로 넘기도록 지시한 김학배 전 부장은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돼있다.

이들 경찰 간부들과 한화 쪽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죄와 뇌물공여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적용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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