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노조는 회사 노무팀 직원이 노조 중앙위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정연주 사장은 29일까지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위원장 진종철)는 25일 노보 특보를 내어 24일 밤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며 “이번 불법 도청사건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한국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 지회(회장 윤석구)는 성명을 통해 “노조는 감정적인 대응방식을 접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부터 다시 밟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피디협회 한국방송 지회(회장 이강현)도 “이번 사건을 정 사장 거취와 직접 연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대응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두 지부는 회사 쪽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을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의 쇄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회사 쪽 고위 관계자는 “정 사장이 오전 간부회의에서 ‘노무팀이 꼭 필요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공동 진상조사 등도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