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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2심도 유죄

등록 2007-05-29 19:52수정 2007-05-29 23:52

전·현직 대표이사 1심보다 배임죄 형량 높아

삼성그룹차원 공모 판단안해…검찰 규명책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에버랜드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배권을 이재용씨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이 회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을 추가로 기소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29일 1996년 1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씨 등에게 몰아줘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63)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61) 현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배임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용씨 등이 인수한 1주당 7700원의 가격은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은 이재용씨 남매의 이득액 합계를 최소한 89억여원으로 평가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특경가법의 배임죄를 적용했다. 1심에서는 “전환사채의 적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헐값발행의 목적을 1심과 마찬가지로 ‘이재용씨 등의 그룹 지배권 획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당시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 등으로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이건희 회장이나 계열사 주주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허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후계구도 구축작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씨의 지분이 당장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이 회장이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과세 문제도 불거지게 된다. 비슷한 시기 에버랜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재용씨가 편법 취득한 다른 계열사 지분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검찰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1996년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를 헐값에 이씨에게 넘긴 사건 △99년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세의 8분의 1 값으로 이씨 등에게 넘긴 사건 △‘e-삼성’ 등 이씨가 경영한 인터넷회사의 부실이 심해지자 제일기획 등 계열사에서 지분을 인수해준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피고소인 31명의 기소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무죄 선고를 기대했는데 그리 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전정윤 김지은 김회승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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