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시험을 앞두고 오른팔이 부러진 응시생이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김아무개(33)씨는 다음달 19일부터 나흘동안 치러지는 논술형 필기시험 방식의 2차 시험을 앞두고 오른쪽 팔을 다쳤다. 과속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오른팔에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 때문에 김씨는 2차 시험 자필 필기시험을 치르기 어려워졌다.
김씨는 법무부 사법시험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자필이 불가능하니, 구술에 의한 대필방식이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타자방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 담당자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다른 법무부 담당자에게도 전자우편을 보내 요청해봤지만 이 담당자는 회신이 없었다.
다급해진 김씨는 지난 25일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법시험 2차 필기시험을 위한 필요조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논술형 2차 시험은 필기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법학지식과 응용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며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필기능력이 불완전한 수험생에게 자필 방식 이외의 수험방법을 제공해 필기능력이 완전한 수험생들과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법무부는 시각장애 응시자를 위해 음성형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며 “일시적으로나마 필기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필기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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