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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배심제·형량기준 등 논의

등록 2007-05-30 19:42

대법원은 30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간담회를 열어 국민참여 재판제도(배심제)와 양형기준법 등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배심제 시행 방안과 법관마다 편차가 있는 선고 형량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양형위원회의 향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09년 4월까지 양형기준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원장들은 예비판사 제도 폐지로 법관이 180명 정도 늘어남에 따라 경력 5년 이상의 판사들로 단독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사 3∼4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법관이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는 구술심리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해마다 12월께 열려왔으나, 올해는 사법개혁법안 등 중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7개월 앞당겨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30명의 고법·지법원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참여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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