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증여세 70억여원 안낸 혐의 전재용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등록 2007-05-30 21:53

증여세를 안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졌다.

서울고검 공판부 강동원 검사는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 심리로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증여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없이 짧게 논고를 마쳤다.

전씨는 지난 2000년 12월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사망)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은 뒤 이를 은닉해 74억3800여만원의 증여세를 안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전씨는 항소심에서 채권의 일부는 아버지 전두환씨로부터, 일부는 외할아버지인 이씨한테서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이씨로부터 받았다고 판단한 시가 54억여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증여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전씨의 변호인단인 황상인, 전종희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은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국민주택채권 1757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 전씨로부터 물려받은 국민주택채권 1013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미 2770장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금 80억여원을 낸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