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명 중 1명 출석률 ‘0’
2회이상 참여 불응땐 해촉키로
2회이상 참여 불응땐 해촉키로
대법원은 이름만 올려놓고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불성실 조정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도록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과 1년인데, 이 기간 동안 조정에 전혀 참석하지 않으면 퇴출 대상이 된다. 전국 법원의 조정위원은 올 3월 기준으로 5936명이며 이 가운데 사업가·변호사·법무사·의사 등이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서울고법 관내 9개 지법이 지난해 선정했던 1209명의 조정위원 가운데 33%인 400명이 조정위원 명함만 받은 채 조정에는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번 조처로 조정위원 신분을 영향력 과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법원에서 조정 참여 요청을 했는데도 조정위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땐 해촉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규칙’을 개정하고, 직능단체·사회단체의 추천 외에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정위원을 공모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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