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서 1천만원 받은 혐의…열린우리당에선 처음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전북 부안·고창)이 의료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고경화·김병호·정형근 의원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의료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30일 김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김 의원 쪽은 “치과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도움을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관이나 단체의 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김 의원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 후원금 명목이라도 현금으로 돈을 받고 의사들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면 김병호·고경화 의원처럼 뇌물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특정한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 적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히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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