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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조원대 돈 가로챈’ 다단계업자 구속기소

등록 2007-05-31 10:31

고액수당 미끼 2만8천여명 투자금 뜯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31일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2조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다단계 판매업체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대표 장모(38)씨와 상무이사 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건강보조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2만8천여명의 회원들로부터 2조 500억여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1인당 17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판매원에게만 다이너스티의 회원 자격을 주고 구매 실적과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직급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매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다이너스티는 제이유 그룹처럼 판매 제품의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 놓고 회원들이 14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1점씩 적립, 1점당 2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공유마케팅'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법은 하위 판매원들이 낸 매출로 상위 판매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수당지급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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