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억2천만원 송금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성영훈)는 25일 장난전화를 걸어 얼굴도 모르는 여성의 옛 애인 행세를 하며 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전아무개(34)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장난전화를 걸다 우연히 연결된 박아무개(37·여)씨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다른 여자와 이미 결혼한 박씨의 옛 애인인 것처럼 속인 뒤 “빚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박씨한테서 5개월 동안 38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피해자 박씨는 옛 애인과 목소리가 닮은 전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너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빚까지 내어가며 돈을 보내줬으나, 진짜 옛 애인과 통화한 뒤에야 전씨의 범행을 눈치챈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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