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간첩미수죄 징역2년
화교 신분으로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 기밀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수평(68)씨가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은 31일 국가 기밀이 담긴 책자 등을 입수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4468만원이 선고된 정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년 및 추징금 4359만72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국가 기밀로 본 언론사 연감과 전자공학회지·논문지 등은 일반인이 쉽게 수집할 수 있어,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공지의 물건에 속하므로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가 북한 쪽에 넘기려고 한 전자해도(항해용 지도)나 잠수용 심해전지(수중용 배터리) 등은 “북한의 특수요원들이 해상침투 때 이용할 수 있는 등 군사용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간첩미수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01년께 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동포 출신 북한 공작원 조아무개씨에게 1만5천달러를 받고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인명사전 등 13가지 자료를 구입해 국제특급우편 등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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