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성권의원엔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3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93만5800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04년 8월 일본 출장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 같은해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북한 금강산 출장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1천달러를 받은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일본 출장은 정치활동보다 개인적 활동에 가까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고 공직선거법 위반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 전 구청장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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